합천군,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성공’
합천군,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성공’
  • 김상홍
  • 승인 2023.12.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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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신규 심사결과 우선 사업자 2곳 포함
예타 통과 하면 12년간 최대 1조 8000억 규모
지역 건설업체·인력 투입…경제 파급효과 기대
합천군이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를 두고 치열한 경쟁끝에 성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발표한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르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건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우선순위 심사결과 합천군(한수원)과 전남 구례군(중부발전)이 우선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 적격기준을 통과한 경북 영양군(한수원), 경북 봉화군(중부발전), 전남 곡성군(동서발전), 충남 금산군(남동발전)등 4개 군이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27일 전력거래소에 의뢰해 개최한 우선순위심사위원회에서 4개 사가 제출한 6개소 사업의향의 경제성, 기술능력, 지역수용성, 계통여건 등에 대해 평가했다. 이후 간사 기관인 전력거래소로부터 심사결과를 수령한 직후 심사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이번 심사에서 필요물량 1.75GW(±20%)내 포함된 사업자들은 우선사업자로, 적격기준을 통과했으나 필요물량 내 들지 못한 사업자들은 예비사업자로 선정했다.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합천군과 구례군은 예비사업자로 모두 공공기관운영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받게 된다. 예타를 통과한 우선사업자는 10차 전기본에 따른 물량으로 확정해 오는 203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한다.

예비사업자 물량에 대해서는 공기업 보유 석탄의 양수 대체 등을 통해 11차 전기본에 반영해 2035년부터 2038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우선사업자 중 예타 탈락 사업자가 있을 시 예비사업자의 순위대로 우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예정이다.

합천군에 들어설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확정 시 설비용량 900㎿급, 부지 198만 3470㎡(60여 만평) 규모로 사업기간은 12년이며 최대 1조 8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군 후보지인 묘산면 산제리와 반포리는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 부지로 △송전선 연결 용이(합천~거창간 송전선로 5㎞ 인근) △저수지 사업대상 부지가 합천군 또는 국유지로서 토지매입 용이 △기존 하부저수지확장 용이 △두무산 자연휴양림 개발과 시너지효과(수면활용·진입로 개설·상부휴양림 건설 등) △낙후된 묘산면의 대규모 개발로 관광지화 가능 △양수발전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합천군이 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는 배경은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있다.

전체 공사비 1조 8000억원 중 5000억원 이상이 지역 건설업체와 장비, 인력 등에 쓰여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역발전 지원금 825억원을 포함해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윤철 군수는 “친환경에너지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끝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군민들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양수발전소 유치를 시작으로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군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홍기자



 
사진설명 두무산 양수발전소 예정지. 사진=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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