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점검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점검
  • 안병명
  • 승인 2024.01.01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양군은 오는 1월 19일까지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군에따르면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상품권 거래내용 중 부정유통 의심 데이터 추출과 사전 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대상 업체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부정유통 행위가 밝혀질 경우 1차 위반은 600만 원, 2차는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안병명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