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남 농촌지역 일손수급이 다소 원활해질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1곳에 불과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지가 4곳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지난해 함양군 1곳에서 올해는 함양군, 의령군, 창녕군, 거창군 등 4곳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4개 지역 농협에서 총 14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8개월간 상시 고용하면서 농가에서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파견하게 된다. 도내에는 창원 등 15개 시·군 25곳의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도시 노동력을 농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함양, 의령, 창녕, 거창의 경우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공급 역할도 하게 되면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니 반길 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자체가 해외 도시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면, 농협이 근로자와 계약을 맺고 필요한 농가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제도다.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관리하면서 단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일(日) 단위로 파견한다. 농가는 정식 고용주가 아니어서 숙소제공 의무 없이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가의 기대가 크다.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농장주가 외국인노동자와 기간을 정해 계약하는 형태였다. 시설재배 온실 등 지속적인 작업이 있는 곳은 문제가 없었지만, 밭농사처럼 파종기와 수확기에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계절적 수요 인력 증가와 영농철 단기간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촌공공인력 확보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임에 틀림없다. 인건비 절감과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서다.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어렵게 확보한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과 체류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일부 보완한다면 영농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 방지 등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기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자체가 해외 도시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면, 농협이 근로자와 계약을 맺고 필요한 농가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제도다.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관리하면서 단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일(日) 단위로 파견한다. 농가는 정식 고용주가 아니어서 숙소제공 의무 없이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가의 기대가 크다.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농장주가 외국인노동자와 기간을 정해 계약하는 형태였다. 시설재배 온실 등 지속적인 작업이 있는 곳은 문제가 없었지만, 밭농사처럼 파종기와 수확기에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계절적 수요 인력 증가와 영농철 단기간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촌공공인력 확보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임에 틀림없다. 인건비 절감과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서다.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어렵게 확보한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과 체류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일부 보완한다면 영농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 방지 등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