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소상공인 업체당 전기료 20만원 감면”
당정 “영세소상공인 업체당 전기료 20만원 감면”
  • 이용구
  • 승인 2024.01.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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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이 시행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국회에서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경제 회복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올 상반기가 민생경기 회복의 고비될 것으로 내다보고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전통시장 소비지출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정부 부처에 수출 증가세가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해말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말까지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최근 대형건설사의 워크아웃 소식 등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고 있는 점은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PF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유동성 지원, 과감한 건설분야 투자 유인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정부에서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용구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국회에서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경제 회복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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