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선관위, 진주시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진주선관위, 진주시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 정희성
  • 승인 2024.01.0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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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난 3일 진주시청 2층 시민홀에서 시 본청 직원을 비롯해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진주선관위 박호혁 지도계장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및 시기별 제한·금지 사항 △공무원이 알아야 할 선거법 △업무추진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등에 대해 1분 30분 간 진행됐다.

진주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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