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난 3일 진주시청 2층 시민홀에서 시 본청 직원을 비롯해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진주선관위 박호혁 지도계장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및 시기별 제한·금지 사항 △공무원이 알아야 할 선거법 △업무추진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등에 대해 1분 30분 간 진행됐다.
진주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이날 교육은 진주선관위 박호혁 지도계장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및 시기별 제한·금지 사항 △공무원이 알아야 할 선거법 △업무추진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등에 대해 1분 30분 간 진행됐다.
진주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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