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꾼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무선 연결해 사용하는 휴대용 어군탐지기를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해 전국적으로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해양레저용품 수입업체 대표 50대 A씨 등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국내에서 인증받지 않은 시가 1억5000만원 상당 휴대용 어군탐지기 523개를 수입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용 어군탐지기는 방송 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뒤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A씨 일당이 판매한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이 부적합해 국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이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입·판매되는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해양레저용품 수입업체 대표 50대 A씨 등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국내에서 인증받지 않은 시가 1억5000만원 상당 휴대용 어군탐지기 523개를 수입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용 어군탐지기는 방송 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뒤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A씨 일당이 판매한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이 부적합해 국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이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입·판매되는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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