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인증 미달' 휴대용 어탐기 불법 유통 일당 검거
사천해경, '인증 미달' 휴대용 어탐기 불법 유통 일당 검거
  • 문병기
  • 승인 2024.01.04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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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꾼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무선 연결해 사용하는 휴대용 어군탐지기를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해 전국적으로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해양레저용품 수입업체 대표 50대 A씨 등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국내에서 인증받지 않은 시가 1억5000만원 상당 휴대용 어군탐지기 523개를 수입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용 어군탐지기는 방송 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뒤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A씨 일당이 판매한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이 부적합해 국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이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입·판매되는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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