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자 중도 사퇴 폐해 최소화 조치 필요
[사설]공직자 중도 사퇴 폐해 최소화 조치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24.01.07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10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도내 공직자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20일 전까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래서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까지, 일반 공무원은 오는 11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도내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을 중도 사퇴한 공직자 현황을 보면 7일 현재 밀양시장을 비롯해 행정·경찰·검사직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은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나서고자 지난해 12월 11일 사임했다. 지난 4일에는 김병규 경남도경제부지사가 사퇴했다. 김석기 전 김해부시장은 지난해 12월 22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한상철 경남경찰청 홍보담당관도 지난달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지난해 10월 17일 사직서를 냈다. 그리고 국민의힘 박춘덕 전 경남도의원도 오늘 내일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공직자 면면을 보면 대다수가 요직을 맡고 있다. 일정 부분의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요직이 비어있는 채 업무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총선 출마를 굳힌 공직자 역시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 질 것이다. 외부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 ‘눈도장 찍기’에 더 열중한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의 사퇴는 행정 공백과 함께 혈세도 낭비된다. 보궐선거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폐해를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피선거권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공직자라는 특수한 신분에 있다고 해서 이를 막아서도, 제한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하나 중도 사퇴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적 조치가 검토돼야 할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