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주항공청 특별법 9일 반드시 처리해야
[사설]우주항공청 특별법 9일 반드시 처리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4.01.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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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9일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올해 상반기 우주항공청 개청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5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잠정합의했다. 여야는 9일 본회의 개최 전까지 과방위 법안소위,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심사·의결하기로 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하면 지난해 4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지 약 9개월 만에 통과하는 셈이다.

우주항공청 개청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면서 민선 8기 경남도 최우선 목표 중 하나였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늦어도 지난해 하반기 정기국회 기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처리되면 2024년 상반기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견이 대부분 해소됐음에도, 여야 정쟁이 격화해 지난해 하반기 100일간 열린 정기국회 때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결국 처리되지 못해 경남도와 사천시 등의 애를 태웠다.

오는 9일 본회의때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의결되지 않으면 총선 일정상 21대 국회 종료 전 법 처리가 힘들어진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지난 4년간 국회에 발의된 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때문에 특별법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국민 80%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동의하고 있으며, 우주항공 종사자 및 학생의 94%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리며 허비할 시간이 없다. 이번에도 처리 안하면 22대 국회가 출발하는 5월 말 이후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심사를 또 밟아야 한다.

‘6개월 후’ 시행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2월 임시국회 때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처리되면 올해 상반기께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하다. 우주항공청법 제정 지연으로 국회가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도약을 저해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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