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세 자녀 가정 매월 10만원 지원
의령군, 세 자녀 가정 매월 10만원 지원
  • 박수상
  • 승인 2024.01.08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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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8~18세까지 파격 지원
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예를 들어 5명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넷째, 다섯째 자녀 각 각 10만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취학 이후 8세부터 18세까지 셋 째아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의령군은 이러한 지원 계획을 담은 ‘의령형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사업’ 시행을 예고했다.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부·모·아동(8~18세)이 군내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연령대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다자녀 튼튼수당은 셋째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8세까지만 혜택이 한정되는 것을 18세까지 초·중·고 전체를 아우르며 직접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군내 약 4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령형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사업이 ‘다자녀 출산 바람’을 일으켜 군은 경남 합계출산율 1위 유지와 함께 취학 연령 인구 유입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령군의 다자녀 우대 특수정책은 정평이 나 있다. 셋째 출산장려금은 13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도내서 하동군·산청군 다음으로 높다, 또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 지원사업’은 의령군만의 다자녀 특수정책이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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