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시설사용료, 도 세입으로 이관
항만 시설사용료, 도 세입으로 이관
  • 김순철
  • 승인 2024.01.08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6개 지방관리무역항 대상
연간 105억 사용료 납부 추산
경남도는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8일부터 지방 세입으로 이관 절차가 개시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 등 경남 6개 지방관리무역항에서 나오는 시설사용료가 올해부터 경남도 세입으로 잡힌다.

이번에 이관된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의 입·출항료, 항만 부지 및 건물사용료, 항만시설 등 항만이용자들이 관리청에 납부하는 사용료로 최근 3년 평균 항만시설사용료는 약 105억원이다.

그동안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 개발 및 관리사무가 국가 사무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이양됐지만,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해 지방 세입으로 이양받지 못해 사용료를 징수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했다.

2024년 정부 예산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경남도와 해양수산부는 이관 절차를 수 차례 유선, 실무회의를 통한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이관 절차 개시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항만시설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024년도부터 연간 105억 원의 지방관리항만 시설사용료를 정부로부터 이관받아 지방관리무역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개발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