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담]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란?
[국민건강보험 상담]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란?
  • 경남일보
  • 승인 2024.01.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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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특사경 제도가 뭐죠?

A 특사경 제도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말합니다. 공단에 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까닭은 산삼약침 사기로 말기암 환자를 사망시킨 한방병원처럼 그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해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피해와 인명 피해를 불러온 불법 사무장 병원 때문입니다.

현행 단속체계로는 이런 불법 사무장 병원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고, 일반 경찰 및 타기관의 특사경은 전문성 및 인력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권한남용 우려를 막기 위해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한해서만 수사권이 법제화 됐습니다.

특사경 제도는 수사기간 단축으로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재정 절감과 이를 활용한 수가인상 및 보장성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절감된 재정이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사용돼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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