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법사위 상정 무산
달빛철도 특별법 법사위 상정 무산
  • 이용구
  • 승인 2024.01.08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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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61명 공동 발의 불구
21대 국회 통과 불투명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또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막히면서 21대 국회 회기 중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상정된 안건 124건 중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하며 여야 협치와 영호남 화합 상징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12월 5일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두차례 계류된 후 지난 21일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예타 면제 조항은 유지했으나 고속이 아닌 일반 철도 도입,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타 면제 대상 제외 등 세부 내용이 수정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28일 마지막 본회의 통과가 예견되기도 했으나 전 단계인 법사위에 계속 상정되지 않으면서 지연되고 있다.

일부 법사위 위원들은 계류 중인 다른 안건들이 많고 상정 순서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달빛철도보다 늦게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들도 처리를 앞두고 있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21대 국회 회기 중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 전남(담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경남(합천·거창·함양), 경북(고령), 대구(서대구)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연장은 198.8㎞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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