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이 8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공직 거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A씨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돼 1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홍 시장은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선거 전까지 짧은 시간 단 두 차례 만난 A씨에게 공직을 제안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4월 창원시장 후보 9명이 4명으로 압축된 뒤 탈락한 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고, 당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고 역량도 검증되지 않은 A씨에게 짧은 만남 속에서 공직을 약속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A씨가 선거 후 청년 특보 자리를 부탁해 역량을 갖췄으면 당당히 공모에 응모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A씨는 자신의 최후 변론에서 “홍 시장과 B씨가 미안하다는 말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고발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A씨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돼 1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홍 시장은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선거 전까지 짧은 시간 단 두 차례 만난 A씨에게 공직을 제안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4월 창원시장 후보 9명이 4명으로 압축된 뒤 탈락한 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고, 당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고 역량도 검증되지 않은 A씨에게 짧은 만남 속에서 공직을 약속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A씨가 선거 후 청년 특보 자리를 부탁해 역량을 갖췄으면 당당히 공모에 응모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A씨는 자신의 최후 변론에서 “홍 시장과 B씨가 미안하다는 말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고발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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