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우려 현실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우려 현실화”
  • 박수상
  • 승인 2024.01.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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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노조 인사권 규탄 성명
군의회 “5급 승진인사 문제없어”
지난 2022년 1월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발효되면서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사를 둘러싸고 기초단체와 의회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 의령군지부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우려 현실화’라는 제목으로 의령군의회의 인사권 행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의령군의회가 지난 4일 의회사무과 소속 A씨에 대한 5급 승진 인사를 낸 것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8일 의령군공노조는 “공무원노조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사 되어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하게 될지 그간의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의령군의회는 올해 1월 정기인사에서 집행부와의 교류 단절의 부작용이 시행 첫해부터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노조는 “비상식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5급 승진 인사를 감행했다”며 “의령군 공무원들은 사기저하 등 비판과 원성이 극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력, 현 직급 승진일 등 모든 부분에서 수년이나 뒤처지는 데도 의회사무과 A씨를 5급(사무관) 승진인사에 반영한 것은 지난 2022년 의령군과 군의회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서 제8조(한시적 인사운영) 제1항, 제2항을 위배하는 사안으로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령군에서 파견된 의령군의회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 결정하며 양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당시 서로 합의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의령군의회의 일방통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의령 군민께 인사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다”며 성명서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령군의회는 이번 5급 승진인사에서 논란이 된 A씨가 본청 요직부서를 거쳐 지난 2015년 6급 승진해 경남도지사, 장관 표창 등 수상 경력이 있고 의회 인사위원회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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