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권한 남용
[천왕봉]권한 남용
  • 경남일보
  • 승인 2024.01.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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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효 논설위원
국회는 지난달 28일 제4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혜 의혹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다. 쌍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악법’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별검사(특검)제도는 국회의 권한이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회의 쌍특검법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상대를 비난하는 모양새가 가관이다. 일각에서는 서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했다.

▶국어사전에는 권한(權限)이란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정의돼 있다. 남용(濫用)이란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씀. 혹은 권리나 권한 따위를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이라고 기술돼 있다. 국회의 쌍특검법과 대통령의 거부권은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했다는 것이다.

▶총선 이후에 쌍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쌍특검 처리를 강행한 야당. 국민의 70%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둘 다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난이 거세다. 권한을 남용한 이들에게 국민들이 심판하는 날이 채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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