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의사항 ‘정부 정책 등에 대거 반영’
경남도 건의사항 ‘정부 정책 등에 대거 반영’
  • 김순철
  • 승인 2024.01.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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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법·남부권 관광개획·마산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대정부 제안 등 지속적인 건의 통한 성과…희망 경남시대 기대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그동안 경남도에서 건의했던 도정의 주요 현안이나 제안 사항들이 정부 정책 및 예산,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에 대거 반영됐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그간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반영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9일 통과되면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비전의 실현을 앞당기고, 세계 우주경제를 선도할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열게 됐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관련법도 개정됐다. 도는 산업단지로서의 혜택 및 건폐율 상향 등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발의돼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재도약 토대를 마련했다.

또 지난해 12월 20개 국가하천 승격 대상 중에서 경남도의 3개 하천(창원천, 단장천, 동창천)이 포함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게 되면서, 하천의 재해예방능력 강화는 물론, 하천 관리권한 이관(지방→국가)에 따른 지방재정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방산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도 눈길을 끈다. 경남도는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방위사업법 개정을 건의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남의 방위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1조 1000억원이 반영됐는가 하면 도민 편의성 증대 위한 도로 건설을 추진, 양산 어곡·유산동 일원 도로 확장 사업은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추진해 부족한 사업비를 해결하면서, 올해 6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남부내륙철도, 진해신항 등과 연계한 원활한 물류수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국도 5호선 거제~마산 조성 사업도 육상부 공사비 국비 50억원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예타 사업에 선정된 거제~통영 고속도로 개설 사업은 그간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 사업 신청조차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경남도와 거제시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법제화 또한 성과를 보였다.

경남도는 방산원전 수요에 대응하고자 특화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었으나 가용 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지자체 권한 확대를 꾸준히 정부에 제기한 결과, 2023년 국토부 업무계획에 반영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과 지침도 개정됐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및 국가전략산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제외, 수질 1~2등급지 해제 기준 완화 등의 규제 개선은 경남이 주도적으로 건의해 그 효과가 전국 지자체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살펴보고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정부에 건의하여, 2024년에도 도민과 함께 희망의 경남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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