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담]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요?
[국민연금 상담]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요?
  • 경남일보
  • 승인 2024.01.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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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요?


A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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