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의회 의장의 파행인사 철회 촉구
의령군, 의회 의장의 파행인사 철회 촉구
  • 박수상
  • 승인 2024.01.10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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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꿈과 희망 짓밟고 군민 무시한 인사
군의회 의장, 인사 문제없어 철회 수용 못해
속보=의령군의회 의장의 최근 단행한 5급 사무관 승진(내정자)인사와 관련, 의령군이 집행부와의 사전 협약을 무시한 일방적 인사형태를 비난하며 인사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경남일보 1월 9일자 4면 보도)

하종덕 부군수는 10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자처해 의령군의회가 지난 4일 의회사무과 소속 6급 A씨를 5급 승진 내정자로 발표한 것은 양 기관 간 맺은 업무협약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자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제2항이 신설됐다.

이는 의령군과 의령군의회는 인사 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맺고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공존을 위해 별도 협의가 있을 때까지 의령군의회 직원은 의령군에서 의령군의회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군의회와 상호 협력하여 결정한다고 협의한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라 2023년 7월까지 양 기관 간의 인사운영을 해오고 있다. 이후 별도 협약 체결이 없어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게 군의 입장이다.

하지만 의령군의회 의장은 2024년 상반기 인사에 앞서 양 기관의 협약에 의해 5급 요원에 대해 현 파견자의 파견연장 또는 신규 파견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협약서 상의 의령군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한 만을 내세우며 의령군의회 의장 독단으로 2024년 상반기 인사예고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하 부군수는 “기관 간에 문서로서 체결한 협약조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가벼이 여기는 의장의 일방적 인사행태는 양 기관 간의 신뢰를 훼손한 무책임한 행태라“며 의령군의회 5급 승진인사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인사로 5급 승진내정자가 된 의령군의회 직원 A씨는 공무원 전체 경력이 21년이고 현직급(6급) 근무기간 8년 6개월 중 본청 경력은 1년 6개월에 불과하다는 것.

이는 "이번 인사 본청의 5급(사무관) 승진내정자 3명의 전체 재직기간(평균)인 31년 보다 10년 이상 빠른 승진인사일 뿐 아니라 집행부의 주요부서를 거쳤다는 의령군의회의 주장은 어느 누구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의령군청에서 6급으로 승진한 비슷한 시기에 본청 직원들과 비교하면 대부분이 5급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상 20위 전후의 근무성적평정을 받고 있어 본청 기준으로 의회 승진내정자는 승진후보자 범위 내에도 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본청 6급 근무 직원들 중 최초 임용 25년~29년이 30여명, 30년 이상 6급 직원들도 대부분 5급 승진에서 밀리는 등 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군의회 승진내정자 A씨의 경우 사무관 승진 임용을 기준으로 할 때 향후 퇴직 시까지 13년이 소요돼 다른 6급 고참 승진예정자들은 해당기간동안 승진기회마저 잃게 되는 인사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의령군은 이러한 의령군의회 의장의 "일방적이고 특혜성 논란 승진인사로 의령군 600여 공직자는 깊은 허탈감에 빠져있고 5급 사무관 승진을 평생의 꿈으로 삼고 묵묵히 공직업무를 수행해 왔던 이들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의장의 인사권 독립이 아닌 인사권 남용임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하 부군수는 “공무원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군민을 무시한 이번 군의회 의장의 승진인사는 양 기관의 단순한 협약 위반을 넘어 본청 승진후보자와 대비해 여러 측면에서 승진요건이 미흡한 특정인을 의장 독단으로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부당함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사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김규찬 의장은 “지난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령군의회 인사위원회까지 열어서 단행한 인사"라며 “승진내정자 A씨는 의령군 공무원으로 21년간 근무하면서 6급으로 10년 정도 있었고, 군청에서도 행정과 등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능력이 뛰어나 의사과 6급 4명 중 승진 1순위”라고 집행부 철회 주장을 일축했다.

김 의장은 “이제는 군의회도 독립된 예산과 인사권을 가져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상기자

 
하종덕 부군수가 10일 오후 군의회 의장 사무관 승진내정자 인사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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