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회장 벌금 90만원…현직 유지
노동진 수협회장 벌금 90만원…현직 유지
  • 김성찬
  • 승인 2024.01.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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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화환 돌린 혐의로 기소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10일 선거인 관련 기관에 화환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선거인인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257만원 상당의 화환과 화분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위탁선거법은 기관·단체·시설에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지만, 화환과 화분은 기부행위로 판단한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노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노 회장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각 수협에서 그동안 동일하게 이뤄진 의례적인 행위인 점을 고려했다.

강 부장판사는 “각 수협에서 행사를 주최할 때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해 다른 수협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데, 그동안 여러 수협이 쌀 화환을 보내왔던 것으로 보이며 종전과 동일하게 의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회에서 화환과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실제 어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사건 행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 선고가 있기 전날인 지난 9일 노 회장의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그동안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에서 빠져있었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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