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2일부터 22일까지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내 축산물영업장의 위생을 점검하고 부정 축산물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참여해 선물용·제수용 포장육, 식육가공품 등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최근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중심으로 370여 개소를 선정해 시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부정 축산물 유통, 불량식품 취급행위 △축산물 보관·운반 과정 냉동·냉장 기준 준수 여부 △불량 달걀 유통, 산란 일자 허위표시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등이다.
이와 함께 대형 마트 내 축산물판매장, 시장 정육점 등 소비자의 직접 구매가 많은 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장 위생 상태, 축산물이력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햄, 소시지류 등 식육가공품 수거 검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을 앞두고 부정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이번 점검은 도,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참여해 선물용·제수용 포장육, 식육가공품 등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최근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중심으로 370여 개소를 선정해 시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부정 축산물 유통, 불량식품 취급행위 △축산물 보관·운반 과정 냉동·냉장 기준 준수 여부 △불량 달걀 유통, 산란 일자 허위표시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등이다.
이와 함께 대형 마트 내 축산물판매장, 시장 정육점 등 소비자의 직접 구매가 많은 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장 위생 상태, 축산물이력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햄, 소시지류 등 식육가공품 수거 검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을 앞두고 부정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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