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겨울방학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117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겨울방학 중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117개를 대상으로 점검하며 이중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석면 해체 면적 800㎡ 이상)해야 하는 공사장은 88개소, 임의로 지정(석면 해체 면적 800㎡ 미만)할 수 있는 공사장은 29개소이다.
공사장별 공사 기간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규모가 큰 사업장 15개소를 선별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자체 점검을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 감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학을 이용한 석면 제거작업으로 도내 학교의 누적 석면 제거율은 77%에 이르게 된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겨울방학 중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117개를 대상으로 점검하며 이중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석면 해체 면적 800㎡ 이상)해야 하는 공사장은 88개소, 임의로 지정(석면 해체 면적 800㎡ 미만)할 수 있는 공사장은 29개소이다.
공사장별 공사 기간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규모가 큰 사업장 15개소를 선별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자체 점검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학을 이용한 석면 제거작업으로 도내 학교의 누적 석면 제거율은 77%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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