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세비 반납
[천왕봉]세비 반납
  • 경남일보
  • 승인 2024.01.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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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 창원총국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의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의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에 일리 있다. 국회의원은 연봉 1억5000여 만원에 현행범이 아닐 경우 불체포특권을 이용할 수 있으며, 9명의 보좌관 및 비서관 등을 둘 수 있다. 더욱이 면책특권이라는 권한도 있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과거 폭압적 정권으로부터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출발했다. 이제는 권력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잡아가두는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불체포 특권 상당수는 의원 개인에게 집중된 비리를 막는 방탄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 논의와 확정 판결 후 세비 반납은 일리 있어보인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는 지나친 면이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이상 연임을 금지하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내도 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3연임할 수 없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논리다. 토호세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지만 실상은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공무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은 구속되면 최대 80%까지 봉급이 깎인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전액 받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특혜나 특권보다는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을 고민해야 할 때다. 김순철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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