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로컬푸드 인증’ 1호 농가를 배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거제면 내간리 강신영 씨 농가를 20일간의 인증 심사과정을 거쳐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 1호 농가로 선정하고,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강 씨는 거제면 내간리에서 상추와 쑥갓 등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연중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출하해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거제시는 강 씨 이외에도 6곳의 농가를 인증 농가로 선정했고, 올해에는 200농가 인증을 계획 중이다.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품질관리체계를 인증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적합한 생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산했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인증제도다.
로컬푸드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인증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기간만료 20일 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 인증을 신청하면 품목별 심사를 통해 20일 이내에 처리되며, 인증심사 후 인증마크와 인증번호를 포장재에 부착해 판매할 수 있다.
강윤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거제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임을 보장하는‘거제시 로컬푸드 인증제’를 통해 소비자들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고 생산자는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적합 먹거리는 출하 금지 조치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강 씨는 거제면 내간리에서 상추와 쑥갓 등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연중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출하해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거제시는 강 씨 이외에도 6곳의 농가를 인증 농가로 선정했고, 올해에는 200농가 인증을 계획 중이다.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품질관리체계를 인증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적합한 생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산했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인증제도다.
로컬푸드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인증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기간만료 20일 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 인증을 신청하면 품목별 심사를 통해 20일 이내에 처리되며, 인증심사 후 인증마크와 인증번호를 포장재에 부착해 판매할 수 있다.
강윤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거제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임을 보장하는‘거제시 로컬푸드 인증제’를 통해 소비자들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고 생산자는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적합 먹거리는 출하 금지 조치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