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서 짚어볼 문제
[사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서 짚어볼 문제
  • 경남일보
  • 승인 2024.01.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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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가 최근 단행한 사무과 직원 인사를 두고 의령군이 파행인사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군의회가 지난 4일자로 한 6급 직원을 5급으로 승진시킨 데 대한 반발이다. 집행부와 협의한다는 협약을 지키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다. 군의회 쪽에서는 의회 의장의 권한으로 돼 있는 법 규정에 따라 행한 인사로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난 2022년 1월 발효될 때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뒤따를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한 사례여서 눈길이 간다.

논란이 된 승진 당사자 A씨는 임용 21년차 공무원으로 현 직급인 6급 근무 기간이 8년 6개월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이번 인사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본청 근무자 3명의 전체의 평균 재직 기간은 31년으로 의회 쪽 승진자보다 10년이나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A씨가 의령군청에서 6급으로 된 것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급에 오른 본청 직원들의 5급 승진 후보자 순위는 아직 까마득한 20위 전후의 평점을 받고 있다고 한다. 다른 평점 요소도 있겠지만 근속 기간이 절대적일 것이다. 이점에서 본다면 이번 의회 직원은 빨라도 너무 빠른 승진이랄 만하다. 형평성에 비추어 본청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불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의회 쪽은 A씨가 본청 요직 부서를 거치면서 도지사·장관 표창 등의 수상 경력이 있고, 이번 인사를 앞두고 의회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에 관한 조항으로 의회 의장이 행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생각이 바탕일 것이다.

피차가 법령 조문이나 형평성, 객관성 따위를 운위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인사권 쟁의다. 법 규정만으로 본다면 양쪽 주장 모두 타당성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법령이 애매한 부분을 안고 있다는 뜻이다. 의회의 사무과 인사권 독립을 제대로 이루려면 채용권부터 의회에 주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의회 직원을 집행부 쪽에서 파견하는 형태라면 이런 다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자치법 손보아야 할 곳이 아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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