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통합중 2025년 개교 ‘빨간불’
진해통합중 2025년 개교 ‘빨간불’
  • 김성찬
  • 승인 2024.01.15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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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여중 건물 철거 두고 교육청-창원시 ‘엇박자’
수차례 협의에도 합의점 못찾아…사업차질 불가피
‘확약서’ 요구에 교육감 발끈 “행정절차 중단하라”
창원시 “실무자 간 협의내용을 침소봉대 ‘유감’”
진해중과 진해여중을 합친 (가칭)진해통합중 설립을 두고 경남도교육청과 창원시가 엇박자를 내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확약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두 기관 사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15일 경남교육청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박종훈 교육감과 당시 허성무 창원시장은 진해 구도심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진해통합중 설립에 서로 협력키로 약속했다.

이 협약은 진해중과 진해여중의 학생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시설 역시 50년 이상 노후화됨에 따라 적정규모의 학교를 세워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남교육청과 창원시가 ‘진해중 및 진해여중 통합 이전’을 추진하면서 체결됐다.

신설 통합중이 들어설 옛 육군대학 터(여좌동 940번지)와 맞교환한 진해여중은 창원시가 지역민 문화시설로 활용하기로 했고, 진해중 터는 진해고가 사용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이후 이듬해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통과한 뒤 다음해인 2023년 실시설계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그 해 9월 창원시의회가 가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원안에 따라붙은 ‘부대의견’이 문제가 됐다.

부대의견은 “진해여중의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공작물·입목죽 등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은 창원시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치 않으며, 철거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해 교육청과 명확하게 협의해 교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이라고 달렸다. 진해여중 건물 철거를 마무리해야 부지 맞교환을 통해 토지사용 승인을 해 주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경남교육청은 철거 대신 학교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석면철거 등에 드는 예산(18억원)을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창원시와 6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별다른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 탓에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결국 진해통합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사업추진을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다 지난 6일 두 기관의 협의과정에서 창원시가 경남교육감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 및 교육위원들의 ‘진해여중 건물 철거 확약서’를 요구하고 나오자 박종훈 교육감이 발끈하고 나섰다.

박 교육감은 15일 오전 월요회의에서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준비해 온 사업이 창원시가 예정부지 토지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아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창원시가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장의 확약서야 쓸 수 있는 문제지만 도의회 교육위원들 모두의 확약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정부 기관끼리의 공문서를 신뢰하지 않는 무례한 일이자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창원시의 토지사용 승인이 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라”면서 “대신 ‘경남교육청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창원시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창원시에 통보하라”고 각 부서에 지시했다.

이에대해 창원시는 ‘확약서’ 문제는 양기관 실무자 차원의 협의 내용을 마치 정식공문이 오간 것처럼 경남교육청이 ‘침소봉대’한 것 같아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창원시 관계자는 “확약서 부분에 관해서는 창원시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적이 없다”면서 “양 기관 실무자 간 전화통화 내용을 시의 공식적인 공문에 대답인 것처럼 (교육감에게)보고한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의회의 의결사안 중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진해여중과 육대부지)교환을 적극 검토하되 50년 넘은 노후건물을 사는 것은 재정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철거비용까지 받아서 교환을 해주라는 시의회의 요구를 집행부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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