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보건소,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
함안군보건소,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
  • 여선동
  • 승인 2024.01.15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안군보건소는 의료 취약계층인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의료비 지원금액은 연간 1인 최대 20만 원 한도로 본인부담금 100% 또는 병의원 청구 진료비 전액으로 지원범위는 예방접종을 포함한 검사 및 진료비 등이다.

이용자가 참여의료기관에 신청서 제출 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비용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이용자가 편리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건강증진과 정신보건 담당(055-580-3132)으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