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복지서비스 '더 넓게 더 따뜻하게'
경남 복지서비스 '더 넓게 더 따뜻하게'
  • 김순철
  • 승인 2024.01.15 2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계급여 최대 21만3000원 늘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경남도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000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000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올해 도내 수급자는 12만9826가구에 총 17만5781명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0%에서 32%까지 확대하며,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상향이다.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의 40%,50%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지난 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2%)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75%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지난 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으로 인상된다.

의료급여도(중위소득 40% 이하) 이용 수요가 높은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더 많은 가구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 46만 1000원, 중등 65만 4000원, 고등 72만 7000원으로 지난 해 대비 각각 4만 1000원, 6만 5000원, 7만 3000원 인상했다.

그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탈수급 및 빈곤 완화를 위해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은 “생계급여 인상과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로 저소득층 가계에 한층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경상남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출범식을 가진 행복지킴이단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홍보하는 등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