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창원특례시 2주년 왜?
조용한 창원특례시 2주년 왜?
  • 이은수
  • 승인 2024.01.15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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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확보 입법 분주하지만
인구 감소에 위태로운 지위
100만명 유지에 대책 고심
창원시가 지난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창원시 이번주 일정을 보면 오는 18일 홍남표 창원시장 신년 기자간담회 외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이 차분한 가운데 조용하게 2주년이 지나간다.

특례시는 창원시가 주도했는데, 지난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을 관철시킨 것으로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다.

2022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가 출범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종류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투쟁의 산물로 통한다.

그간 특례시를 통해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 급여 상향, 기초지자체 전국 최초로 항만운영 자주권 확보, 항만·물류 산지전용 등 특례권한 확보, 소방안전교부세 증액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심각한 인구감소는 창원특례시 발전의 걸림돌로 지속가능한 밀리언시티를 위해선 인구 유지가 관건이다.

창원시는 특례시 인구기준 100만명을 겨우 유지하며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급기야 외국인도 특례시 인구로 인정함에 따라 외국인 주민계를 신설하며 인구유지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 화성시가 인구 100만명을 돌파해 이 추세대로라면 창원이 탈락하고 수도권(경기도) 특례시만 남게 된다.

특히 4개 특례시는 특례시로서 일반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법적지위와 행정·재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 필요성을 강조하며, 383개 단위 사무를 포함 86개 사무를 중앙정부에게 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과 9개 분야(올해 이양 1개 포함) 142개 단위사무만 이양된 상태이며, 해당 사무마저도 재정 지원이 미흡해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권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정 자율권은 빠져 있는 허점 투성이가 많다.

이에 창원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례시 출범 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권한 이양, 특히 재정 이양이 이뤄지지 않아 특별법으로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시 자치분권 한 관계자는 “창원이 빠진 특례시는 말이 되지 않는다. 특례시 지원에 대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이 이양돼야 하며, 지속성장 가능한 특례시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창원시는 인구로만 특례시를 지정하는 현재 상황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기준 변경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례시 권한 확보에 마중물이 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경기 수원시·용인시·고양시와 연대하고 22대 총선 공약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입법화에 박차를 가한다.

홍남표 시장은 “올해 중요하게 챙겨야 할 현안 중 하나가 인구감소 대응”이라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정리해서, 인구 증가를 위한 장·단기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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