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 박수상
  • 승인 2024.01.16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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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성물질 사망 등 5개 항목 추가 42개 항목으로
의령군은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힌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보험 37개 보장 항목에서 유독성 물질 사망,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등 5가지 항목을 추가한 4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이 중 보상 한도 상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자전거 상해사망,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등 4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된다. 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창을 활용하면 공제혜택, 신청서류, 약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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