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실정에 맞는 특례시 선정기준 필요”
“지방실정에 맞는 특례시 선정기준 필요”
  • 이은수
  • 승인 2024.01.16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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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인구감소로 특례시 위기
수도권과 동일한 인구 기준 불합리
市, 특례시 유지 위해 비상 TF 구성
창원시가 인구 감소로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지방 실정에 맞는 특례시 기준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이 선정 및 유지 기준으로 창원을 제외한 고양, 용인, 수원시 3개 도시는 수도권(경기도)에 있어 인구 집중에 따른 특례시 유지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창원시는 10여년 전만해도 110만명에 육박했던 인구가 현재 100만명을 겨우 넘어서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최근 들어서는 경기도 화성시가 인구 100만명을 돌파하며 특례시 지위를 차지하는 상황이어서 지방에 대해서 동일한 인구 100만명 기준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광역시는 한번 정해지면 인구가 줄어도 영원한 광역시인 반면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인구 감소시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 대도시가 피해 대상이라는 것이 창원시의 판단이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 추세로 특례시 인구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에서 비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9.3%로 이미 절반 이하로 내려왔으며,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엔 47.3%로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계속 현재의 인구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한다면, 특례시는 경기도에만 존재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이에 창원시는 주민등록 인구가 연내 100만 명 밑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 비상 TF를 구성하고 지난 15일 첫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창원특례시의 권한 유지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2024년 초까지는 최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수요를 인구기준으로만 판단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본격적으로 공론화 하고, 창원특례시의 국가경제기여도, 거점도시로서의 위상,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켜 특례시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권한이양 과정이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돼 적시 필요한 권한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단순 집행기능 사무일 뿐 중앙정부의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획 기능은 빠져있다. 사무처리 권한이 이양된다고 하더라도 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며 사무처리를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비용 지원도 요원하다. 행정구역 내에 산과 바다, 국가산단과 농어촌이 공존하기 때문에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지만 조직 규모는 단순히 인구 수로만 결정되므로 직급 상향등으로 직원 역량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에 창원은 3개 특례시와 연대해 재정, 조직, 기획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정현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특례시 유지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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