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진주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 최창민
  • 승인 2024.01.16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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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대 2000만원 지원
이달 말까지 사업 신청·접수
진주시는 17일부터 31일까지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사업대상은 지역에서 공장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제조업체로 현장 실태조사와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소규모 제조업체를 지원하고자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조업소’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선정기준은 공장의 노후도, 경영기간, 기업환경,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구·기술 노력 등을 반영해 선정하며,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일정부분 가점이 적용된다.

사업분야는 작업환경 개선사업과 복지공간 개선사업 등 2개 분야로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작업공간(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의 개보수 △복지공간 개선사업은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의 신축이나 개보수이다. 선정된 업체는 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20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69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분야 43건, 복지공간 개선분야 50건을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작업환경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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