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참전·보훈명예수당 인상
남해군, 참전·보훈명예수당 인상
  • 김윤관
  • 승인 2024.01.16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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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5∼7만원 인상
남해군은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 의거해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수당으로, 군내에서는 1월 기준 1213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인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예산 19억1800만원(도비 24.6%, 군비 75.4%)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전참전유공자(80세이상)는 기존 22만에서 5만원 인상된 27만원을, 월남전참전유공자(80세미만)는 17만원에서 7만원 인상된 24만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미망인, 무공수훈자 유족, 전상군경,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공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게는 2만원 인상된 7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올해 처음으로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이 신설돼 7만원이 지급되며, 4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장충남 군수는 “참전유공자 및 보훈명예수당 증액 지원을 통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분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훈 선양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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