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법인택시 기사 처우 개선비 지급
경남도, 법인택시 기사 처우 개선비 지급
  • 김순철
  • 승인 2024.01.17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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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근속·1년 이상 무사고 기사 2086명 매달 5만원씩
경남도는 올해 5년 이상 근속하고 1년 이상 무사고 경력인 법인택시 기사에게 매달 5만원씩 처우 개선비를 준다고 17일 밝혔다.

택시 기사 처우 개선비는 창원시 등 도내 일부 기초지자체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지원했다.

경남도는 법인택시 기사 복리를 향상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도민 교통 편익을 높이고자 올해 도비에 시·군비를 보태 18개 모든 시·군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도내 법인택시 기사 중 5년 이상 근무하면서 1년 이상 무사고 경력 기사 2086명이 매달 처우 개선비를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받는다.

경남도는 대상자 확인 절차 등을 거치면 2월부터 처우 개선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1월 처우개선비는 소급 지급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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