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이제 그만’…진주경찰서, 캠코더 단속
교차로 꼬리물기 ‘이제 그만’…진주경찰서, 캠코더 단속
  • 정웅교
  • 승인 2024.01.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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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는 출·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주요교차로에서 캠코더를 이용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오는 2월부터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장소로는 꼬리물기로 상습 체증 구간인 개양오거리, 정촌교차로, 10호 광장, 상대동 자유시장 입구, 삼계교차로, 내동교차로 총 6개소이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1월 31일까지의 예고기간을 가진 뒤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 차량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조용래 교통관리계장은 “상습 정체 유발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될 시 꼬리물기는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원 범칙금 4만원이다. 정웅교기자

 
진주경찰서가 오는 2월부터 교통체증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차량 등을 대상으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진주 정촌면에 위치한 한 교차로에서 캠코더 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진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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