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로드킬 없는 도로, 운전자 인식개선 필요
[기고]로드킬 없는 도로, 운전자 인식개선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24.01.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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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출 진주경찰서 수곡파출소 경위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 자이언트 판다곰 ‘푸바오’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다. 판다곰의 인기 만큼이나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천만시대 라고 하니 도시든 농촌이든 길거리에서 반려동물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농촌에는 고라니, 오소리 등 야생동물들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이 늘어난 만큼이나 로드킬이 발생하는 사고도 이전보다도 많이 늘어났다.

로드킬(road kill)이란 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과 동물이 부딪혀 동물이 사망하는 사고를 말하는데, 로드킬이 발생한 현장은 동물사체가 심하게 훼손되어 보기에도 끔찍하다.

로드킬의 원인 중 첫번째가 차량의 과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주거지역, 야생동물 출몰지역 등 특정구역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주행중인 차량이 시속 50㎞ 이하의 규정 속도만 지켜준다면 도로상에서 출몰하는 야생동물이나 보호자로부터 일탈한 반려동물이 방향감각을 잃고 차량쪽으로 다가오거나 차량 불빛을 보고 도로를 뛰어 들어와도 운전자는 운전조작으로 로드킬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두번째는 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보호에 대한 기본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동물도 고통, 상해로부터 자유롭도록 하고 있다. 즉 로드킬과 같은 끔찍한 죽음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로드킬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본다.

캐나다와 같은 나라는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하는 인식이 보편화 되어 있다. 국토가 우리나라의 몇십배나 넓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는 로드킬을 예방하고자 차량은 저속으로 운행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로드킬이 발생했다면 부상당한 동물은 전문병원으로 응급 후송하고,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한다. 사망한 동물은 장례의식에 따라 엄숙하게 화장처리 한다고 하니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지 부럽기만 하다.

로드킬을 처리하는 기관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찰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러나 로드킬이 발생한 장소를 목격하거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달려가면 처리 전담기관을 떠나서 그 심각성을 느끼게 되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절감하게 된다.

새해에는 동물도 사람과 같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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