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사건에 대해 노 회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와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양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선거인인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257만원 상당의 화환과 화분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노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노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화환 등 기부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만큼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라며 “1심 재판부에서도 그동안 의례적으로 경조사에 쌀 화환을 보내왔던 것임을 인정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부분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심 선고 전후해서 수협 안팎에서는 농협 등 다른 기관에서는 화환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관대하면서 수협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18일 법조계와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양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노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노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화환 등 기부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만큼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라며 “1심 재판부에서도 그동안 의례적으로 경조사에 쌀 화환을 보내왔던 것임을 인정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부분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심 선고 전후해서 수협 안팎에서는 농협 등 다른 기관에서는 화환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관대하면서 수협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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