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티 무서운 계절…농촌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강화
불티 무서운 계절…농촌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강화
  • 임명진
  • 승인 2024.01.18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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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4월까지 상황실 운영
폐기물 수거 보상 38억 투입
무단으로 폐기물을 불법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이 강화된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오는 4월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관리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환경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평소보다 미세먼지 배출을 더욱 저감하고,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합동 상황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는 등 강화된 폐기물 불법소각 관리 방안이다.

주요 내용은 △도-시군 폐기물 불법소각 상황 체계 구축, △총괄관리반(농업·산림·환경 부서 합동), 기동단속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등 3개 반 편성·운영,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상반기 2~4월, 하반기 11~12월) 운영 등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줄이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기반을 구축하고 적기에 수거하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28억 원)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원사업(7억 6000만 원), △수거거점 확충을 위한 공동집하장 설치사업(2억 8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8억 4000만 원을 투입한다.

경남도는 자체 사업인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 지원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해 농지 등에 방치된 부직포, 반사필름 등을 수거해 재활용하고 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부문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경남도는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해 이장과 주민 등 2708명에게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과 불법소각 금지에 대해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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