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의회 의정활동비 주민 여론조사에 부쳐
[사설] 기초의회 의정활동비 주민 여론조사에 부쳐
  • 경남일보
  • 승인 2024.01.22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원 활동비 인상 문제에 대해 주민 의견을 묻기로 했다. 심의위는 지난 12일 시청회의실에서 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올해 1월부터 오는 2026년 6월까지 적용할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 금액 결정 방안을 심의했다. 이 결과 최대 폭인 월 40만원 인상하자는 것이 다수의견이었고, 이를 주민 여론조사에 부치기로 한 것이다.

기초지자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3년 이후 전국 공통으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월 90만 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 원 등 110만 원을 지급해 왔다. 최근 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40만 원 인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기초의회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비 월 120만 원, 보조활동비 월 30만 원 등 월 1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사천시의정비심의위는 지금까지 110만원인 의정활동비를 지급 허용치 최고액인 150만원으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2003년 이후 전혀 인상되지 않았고, 경남 시의회 가운데 가장 낮은 만큼 40만 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현재 사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각종 수당 등을 합쳐 연간 3674만 4000원이며 심의위 결정대로 월 40만 원 인상될 경우 올해 연봉은 4154만 4000원이 된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연령 지역별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해 시민 5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전화 조사 방식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군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정하게 되면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법규정에 따른 여론조사이니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일이다. 정확한 시민의 뜻이 의정비 결정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그것이 자치법 정신이다. 문항 설정도 시민의 뜻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럴 때 제도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그 자체가 곧 자치 발전일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