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변론재개 요청 수용
2월 6일 선고일정 변경에 ‘관심’
2월 6일 선고일정 변경에 ‘관심’
다음 달 2월 선고가 예정됐던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재판이 한 번 더 열리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2월 6일 선고를 예정했었던 창원지법은 지난 15일 검찰이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일 공판을 재개한다.
최근 사직서를 낸 장동하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지난 10일 홍 시장 사건 재판부(창원지법 형사4부)에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장 전 원장은 홍 시장에게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하는 A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A씨가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번 검찰의 요구를 수용해 한 번 더 공판을 열기로 하면서 다음 달 1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장 전 원장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대한 검찰과 홍 시장 변호인 측의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나 이번 변론 재개 탓에 1심 선고가 더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재판부는 2월 중순으로 예정된 법원 인사 전에 선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2월 6일 선고를 예정했었던 창원지법은 지난 15일 검찰이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일 공판을 재개한다.
최근 사직서를 낸 장동하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지난 10일 홍 시장 사건 재판부(창원지법 형사4부)에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장 전 원장은 홍 시장에게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하는 A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A씨가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번 검찰의 요구를 수용해 한 번 더 공판을 열기로 하면서 다음 달 1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장 전 원장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대한 검찰과 홍 시장 변호인 측의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나 이번 변론 재개 탓에 1심 선고가 더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재판부는 2월 중순으로 예정된 법원 인사 전에 선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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