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22일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법조·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0년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한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시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다면 다른 금액 대 지급 기준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
시는 다음 달까지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월 중 제2차 의정비심의회를 열어 최종 인상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법조·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0년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한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시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다면 다른 금액 대 지급 기준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
시는 다음 달까지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월 중 제2차 의정비심의회를 열어 최종 인상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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