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협약 체결
합천군-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협약 체결
  • 김상홍
  • 승인 2024.01.23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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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합천군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윤철 군수 등이 참석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를 일컫는다.

합천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온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2023년 합천군 성인지 통계 구축·발간 등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확립했다.

또한 합천매화단디학교 운영, 군민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 여성거점활동공간 운영, 부서 및 기관 협업 체계 구축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의 발굴·추진에 총력을 다한 결과 여성가족부 심사 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신규지정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협약으로 5년 간(2024년~2028년)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합천군은 여성친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기존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윤철 군수는 “합천군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전 군민과 공직자 및 관내 기관·사회단체·군민참여단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으뜸 합천을 만들기 위해 전 부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경상남도와 상호 협력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홍기자

사진설명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윤철 합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협약식을 하고 있다. 사진=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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