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입법 촉구 결의문 발표
거창군의회는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을 촉구하는 입법 결의문을 발표했다.
거창군의회는 23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회 직후 “거창사건은 국군의 위법행위를 판결로 인정 받았음에도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여전히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이 과거 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배상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2022년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다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원고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거창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라고 덧붙였다.
거창군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거창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국회는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 하라 라고 결의했다.
이홍희 의장은 “거창사건 희생자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 하라는 촉구 결의문을 관련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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