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빈 창원시의원, 반려·유기동물 보호 조례 개정 발의
성보빈 창원시의원, 반려·유기동물 보호 조례 개정 발의
  • 이은수
  • 승인 2024.01.23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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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이 날로 증가하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자 ‘창원시 반려·유기동물 보호위원회’ 기능 강화에 나섰다.

성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를 통과해 24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는 반려·유기동물 보호위원회가 학대 방지, 구호, 사례분석, 재발방지 등 대책 수립과 관련해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며, 어린이놀이시설에 맹견이 드나들 수 없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성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창원에서 벌어진 길고양이 학대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47년 322건(459명), 2018년 416건(459명), 2019년 723건(962명), 2020년 747건(1014명), 2021년 688건(936명)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성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동물에 대한 시민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학대 또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현실”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과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성보빈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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