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오늘부터 사회·대상공원 조사특위 본격 가동
창원시의회, 오늘부터 사회·대상공원 조사특위 본격 가동
  • 이은수
  • 승인 2024.01.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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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정 행정행위 적법성 등 조사
창원시의회가 논란이 일고 있는 전임시장이 추진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본격 가동한다.

시의회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공원일몰제 사업 전반을 조사해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과정의 행정행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적정성과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조사특위 4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푸른도시사업소)로 부터 현황에 대한 공식 첫 브리핑을 받은 뒤 출석 증인 및 자료 제출 등 앞으로 진행 방향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조사특위는 한달간 계속된다.

창원시 감사관은 지난해 의창구 명곡동, 사화동 일원과 성산구 중앙동, 두대동 등 일원에 조성 중인 사화·대상공원 개발사업 관련해 발표한 중간감사에서 매입면제 특혜 약 1050억의 손실, 100억원 수익금 환원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따라 실시협약 시 매입대상에 공유지가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와 행정상 집행과정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대상공원 기부채납 면적이 70% 미만이어서 법규위반이라는 점과, 위반을 하면서까지 공모지침서와 다르게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사화공원 개발사업 협약서(공모지침 포함)에는 공유지 매입부분이 없었으며, 이후 대상공원 개발사업은 공모지침서에 공유지 매입을 명시했다가 나중에 실시협약서에 사화공원의 사례대로 공유지 미매입으로 방침을 변경해 문제가 되고 있다.

창원시 공원개발사업을 하면서 민간건설사는 공유지 일부를 매입했다. 창원시 감사관은 공유지(시유지)를 100% 매입해야 된다고 해석했지만, 전부 매입에 대해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석의 다툼이 있다.

이와 달리 기부채납은 70% 의무규정으로 사화·대상공원 사업별 사업종료 시까지 준수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원녹지법(제21조의2)에는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 의무만 있고 토지 매입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다. 또한 사유지나 공유지 매입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이에 창원시가 국토부에 ‘공유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되는지’를 질의했으며, 국토부는 ‘공유지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국토부의 회신이 ‘공유지를 100% 매입해야 된다’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지적이 있다.

창원시가 발표한 사화·대상공원 개발사업 감사발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관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 전체를 매입 후 창원시에 기부채납(70% 이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특혜를 받았다고 재차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창원 공원개발사업의 사화·대상공원 토지 매입 관련,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이 지난해 11월 16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성무 전 시장이 창원시민에게 사화공원과 대상공원의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공원개발사업 감사 기부채납 비율 미충족 표.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창원 공원개발사업의 사화·대상공원 토지 매입 관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지난해 11월 21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표적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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