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단수·전략공천 기준 공개
국민의힘, 단수·전략공천 기준 공개
  • 하승우
  • 승인 2024.01.24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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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에서 우선추천(전략공천), 단수추천 지역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천, 줄세우기 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후보를 정하는 우선추천(구 전략공천) 지역은 △21대 총선과 8회 지방선거에서 당이 패배한 지역 △재·보궐선거를 포함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공천 배제된 지역 △모든 공천 신청자가 여론조사에서 타당 후보와 10%포인트 이상 지지율 격차가 나는 지역 △지난 18일 이후 당협위원장이 일괄 사퇴한 지역 △당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현역인 하영제 의원이 불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천·하동·남해지역도 전략공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우선추천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어, 현역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최대 50곳까지 가능하고 단수공천은 제한이 없다

또 단수·우선추천 외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선이 진행된다. 공천심사총점을 기준으로 △ 1, 2위 신청자의 점수 차가 30점 이내고, 1위와 3위 신청자의 점수 차가 30점 초과면 양자 경선 △ 1~3위 신청자의 점수 차가 30점 이내면 3자 경선 △ 1~3위 신청자의 점수 차가 30점 이내고, 3위와 차점자의 점수 차가 3점 이내면 4자 이상 경선이 실시된다. 3자 이상 경선의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경선 후보자 제재는 △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 선관위(공관위 겸임)가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 경선을 방해한 경우 △ 선관위가 재적 2/3 이상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가해진다. 제재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로 나뉘는데,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경선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공관위는 재적 위원 2/3 이상이 의결하면, 이날 발표된 단수 추천·우선 추천·경선 지역 선정 및 경선 후보자 제재 기준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운영하는 것”이라며 “그 규정이 없으면 특수상황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공관위 회의에 앞서 “상대 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사천 등 개인 공천 우려가 많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통해 줄 세우기 공천, 계파공천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가운데)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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