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근로자 주거안정 본격 추진
고성군, 근로자 주거안정 본격 추진
  • 이웅재
  • 승인 2024.01.24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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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고성읍과 회화면 2개소 선정
944억 사업비로 434호 공급
고성군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기근로자, 전략산업 종사자 등의 주거비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성군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에서 고성읍과 회화면 2개소가 선정돼 94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2025년 착공하는 이 사업은 고성읍에 중소기업 170호와 지역전략 50호, 통합임대 60호 등 280호를 공급하고, 회화면에는 중소기업 100호와 통합임대 54호 등 154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고성군이 건설하고, 근로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주고 사는 주거유형이다.

고성군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동주택이 부족해 일자리는 고성에 두고 인근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은 실정이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점이 다소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통합공공임대 유형도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반기고 있다.

군은 지난 10일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에 들어가면서 본격 추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고성 서외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600억원의 사업비로 고성읍 서외리 236-3번지 일원 1만326㎡의 부지에 전용면적 평균 46㎡ 이하의 주택 280호를 조성한다.

회화 배둔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344억원의 사업비로 회화면 배둔리 152번지 일원 6509㎡의 부지에 전용면적 평균 46㎡ 이하의 주택 154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자산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로서 청년형,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중소기업 재직기간 5년 이상이 대상이다.

지역전력사업 전용주택은 전략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고성군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된다. 임대기간은 최대 6년인데 1명 이상 자녀를 두면 10년이며, 예비입주자 등이 없으면 2년씩 연장 가능하다.

고성군 김지영 공동주택담당은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권한이 모두 고성군에 있다. 무주택자 우선 입주 후 공실은 고성군 및 인근 시군 외 지역 유주택 근로자에게도 입주 기회가 주어지는 장점이 있어 타지에 가족을 두고 고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정주 등 인구 유입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 제공뿐만 아니라, 고성군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장과 주거의 근접으로 고성군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이 고성군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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