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김해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 박준언
  • 승인 2024.01.25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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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
김해시가 경남도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김해시 장기공공임대주택(LH)에 입주하는 무주택 수급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해지역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12개 단지 1만939호다. 임대보증금 지원 희망자는 공급주체(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9가구까지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임대보증금(계약금 제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김해시 공동주택과(055-330-4316)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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