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철거 비용 일부 지원에서 빈집 정비 후 공용주차장 및 주민 편의시설 등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1~3년간 공공용지 사용에 동의할 시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전액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준다.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철거 비용 일부 지원에서 빈집 정비 후 공용주차장 및 주민 편의시설 등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1~3년간 공공용지 사용에 동의할 시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전액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준다.
시는 현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실사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