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유출 강경대응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유출 강경대응
  • 최창민·임명진
  • 승인 2024.01.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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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방시대위원장 간담회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 건의
경남도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일부 부서의 비수도권으로 재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을 담은 국토교통부 지침의 개정을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날 지방시대 종합 및 시행 계획 의견 수렴회에 참석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적 취지를 역행하는 공공기관 일부 부서의 재이전 철회 요청과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이전공공기관은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혁신도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변경 심의 대상이 수도권에 조직을 신설하거나 신규 인원을 잔류하는 사항 등 수도권에 한정돼 있어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변경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해당 기관과 국토부의 입장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재이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대도시로의 이전을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도는 지난 23일 방위사업청에 경남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부서 이전 계획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대도시로의 이전 등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도 이날 업무 차 부산을 방문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의 부서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조 시장은 “국기연의 부서 이전은 원칙적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위배한 사항으로, 이를 차치하더라도 부서 이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함에도 국기연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의 없이 이전을 검토해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차원에서 이 사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동기 위원장은 “공감한다”며 “정부의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과 공공기관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함께 고민해보자”고 답했다.

최창민·임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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