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대구~광주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 이용구
  • 승인 2024.01.25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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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198.8㎞…2027년 착공
경남은 합천·거창·함양군 경유
시민단체 “기후위기 시대 역행”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대구에서 광주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5∼2026년, 착공은 2027년으로 각각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달빛내륙고속철도의 국회 통과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지리산생명연대, 세금도둑잡아라, 공익재정연구소 등 3개 시민단체는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광주·대구 간 고속철도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별법’이 인구감소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형평성을 요구하며 다른 노선에 대한 예타 면제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 시대와 기후위기에 시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를 제대로 따지는 최소한의 절차가 예비타당성 조사인데 이를 우회했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을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정치 지체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용구·임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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